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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절세 저축 정리 — 비과세종합저축·조합 예탁금·ISA

세금 · 기준일 2026-09-23 · 이자계산소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 100만원이면 15만 4천원이 빠집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실제 수익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글은 개인이 이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 제도를 정리합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기준일(2026-09-23)과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가입 전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에서 자격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과세 유형별 한눈에 비교

제도세금이자 100만원의 세후대상·한도 요약
일반과세15.4%846,000원제한 없음
세금우대종합저축9.5%905,000원2014년 말 신규 가입 종료, 기존 계좌만
조합 예탁금1.4%(농특세)986,000원조합원·회원 1인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0%1,000,000원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장애인 등, 원금 5천만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한도까지 0%, 초과분 9.9%한도·유형에 따라 다름19세 이상 등, 계좌 전체 순이익 기준

이자계산소의 모든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을 바꿔 가며 세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새 세율이 필요하면 '직접 입력'을 쓰세요.

1.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한 저축으로, 여기서 생긴 이자·배당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예금·적금·펀드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2025년까지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한도와 기한

효과 예시

5천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1,750,000원입니다. 일반과세라면 세후 1,480,500원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이면 1,750,000원을 모두 받습니다. 차이는 269,500원입니다.

2.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 조합(지역 조합)에 조합원·회원이 맡긴 예탁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출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지역 조합이며, NH농협은행·Sh수협은행 같은 은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변경 사항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조합 예탁금 비과세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정부안(총급여 5천만원 초과)에서 수정되어,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금액)을 넘는 준조합원·회원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2027~2028년
농어민 조합원 등비과세(농특세 1.4%)비과세 유지비과세 유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준조합원비과세(농특세 1.4%)비과세 유지비과세 유지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비과세(농특세 1.4%)5% 분리과세9% 분리과세

저율 과세 대상자의 정확한 부가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적용은 가입한 조합에서 확인하고, 계산기의 '직접 입력'에 조합이 안내한 합계 세율을 넣어 계산하세요.

준조합원 가입

대부분의 조합은 해당 지역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을 일정 출자금(보통 1만원 안팎)을 받고 준조합원·회원으로 받아 줍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 지분이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상호금융 예탁금은 각 중앙회의 자체 보호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펀드·ETF 등을 한 계좌에 담고, 의무 가입 기간(3년)을 채우면 계좌 전체의 순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입니다. 예금만 담아도 되므로 예·적금 이자의 세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국내 투자형 계좌를 신설하는 개편이 여러 차례 발표·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와 시행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므로, 가입 시점의 한도는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수치는 기준일에 적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값입니다.

예금 이자에 ISA를 쓰면

일반형 ISA에 예금만 담아 3년간 이자 180만원이 생겼다면 전액 비과세 한도(200만원) 안이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277,200원을 냈을 것입니다. 다만 의무 기간 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과세되므로, 3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4. 세금우대종합저축 (신규 종료)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합계 9.5%)만 내던 저축입니다. 2014년 12월 31일로 신규 가입이 끝나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 가입분이 남아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에서 그 금액이 차감됩니다.

어떤 순서로 쓸까

  1.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5천만원까지는 이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조합 예탁금: 가까운 조합의 금리가 은행과 비슷하다면 3천만원까지는 세후 기준으로 유리합니다(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계산이 달라짐).
  3. ISA: 3년 이상 묶어 둘 수 있는 돈이라면 비과세 한도를 활용합니다.
  4. 나머지는 일반과세 상품 중 세후 금리가 높은 곳에 둡니다.

제도별 세후 금액은 정기예금 계산기적금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만 바꿔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순서 자체가 궁금하다면 세후 이자 계산법을, 이자가 많아 2천만원 기준이 걱정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초를 보세요.

기준일: 2026-09-23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도 만 65세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 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대상입니다.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조합 예탁금 비과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회원(준조합원 포함)이 1인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또는 이에 준하는 종합소득)을 넘는 준조합원은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저율 과세됩니다. 농어민 조합원 등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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