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이자 계산법 —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계산 순서
은행 앱의 예상 이자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이자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예금·적금 이자는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어진 채로 들어옵니다. 이 글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순서대로 설명하고, 직접 손으로 세후 이자를 구하는 방법과 과세 유형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14% + 1.4%
일반 예·적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입니다. 금융회사는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 기준으로 1.4%이므로 합계 15.4%가 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쪽(은행)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초에서 다룹니다.
계산 순서와 10원 미만 절사
세금은 이자 전체에 15.4%를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세전 이자를 구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14%,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이자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세전 이자 × 0.846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23,456원이면:
이자소득세 = 123,456 × 0.14 = 17,283.84 → 17,280원 지방소득세 = 17,280 × 0.10 = 1,728 → 1,720원 세금 합계 = 19,000원 세후 이자 = 123,456 − 19,000 = 104,456원 (단순 계산 123,456 × 0.846 = 104,443.8원과 약 12원 차이)
이 계산기의 모든 결과는 위 순서를 따릅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절사 단위나 일할 계산 방식이 달라 수 원~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1 — 정기예금
2,000만원을 연 3.3%로 6개월 맡기는 경우입니다.
세전 이자 = 20,000,000 × 0.033 × 6/12 = 330,000원 이자소득세 = 46,200원 지방소득세 = 4,620원 세후 이자 = 279,180원 만기 수령액 = 20,279,180원
예시 2 — 정기적금
월 50만원을 연 3.5%로 24개월 넣는 경우입니다. 적금 이자 공식은 월 납입액 × 연이율/12 × n(n+1)/2입니다.
세전 이자 = 500,000 × 0.035/12 × 300 = 437,500원 이자소득세 = 61,250원 지방소득세 = 6,125 → 6,120원 세후 이자 = 370,130원 만기 수령액 = 12,000,000 + 370,130 = 12,370,130원
직접 조건을 바꿔 보려면 정기예금 계산기나 적금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을 '일반과세 15.4%'로 두고 입력하면 결과표에 세목별 금액이 나옵니다.
세전 금리 → 세후 금리
상품 광고의 금리는 모두 세전입니다. 서로 다른 과세 유형의 상품을 비교하거나 물가와 비교할 때는 세후 금리로 바꿔야 공정합니다.
세후 금리 ≈ 세전 금리 × (1 − 세율) 일반과세: 세전 금리 × 0.846 조합 예탁금(농특세 1.4%): 세전 금리 × 0.986 비과세: 세전 금리 그대로
| 세전 금리 | 일반과세 세후 | 조합 예탁금 세후 | 비과세 |
|---|---|---|---|
| 연 2.5% | 2.115% | 2.465% | 2.5% |
| 연 3.0% | 2.538% | 2.958% | 3.0% |
| 연 3.5% | 2.961% | 3.451% | 3.5% |
| 연 4.0% | 3.384% | 3.944% | 4.0% |
예를 들어 일반 은행의 연 3.5% 예금(세후 2.961%)과 조합의 연 3.1% 예탁금(세후 약 3.057%)이 있다면, 조합 예탁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광고 금리가 낮은 쪽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과세 유형별 세후 이자
세전 이자 1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별 세후 이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구성 | 세금 |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000원 | 846,000원 |
| 세금우대종합저축(기존 가입분) | 소득세 9% + 농특세 0.5% | 95,000원 | 905,000원 |
| 조합 예탁금(한도 내) | 농어촌특별세 1.4% | 14,000원 | 986,000원 |
| 비과세종합저축 | 없음 | 0원 | 1,000,000원 |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저축입니다. 원금 한도는 1인 5천만원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고, 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국가유공 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조합 예탁금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회원 예탁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이 비과세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준조합원(회원)은 2026년 5%, 2027년부터 9%의 저율 분리과세로 바뀌었습니다. 해당된다면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으로 세율을 넣어 계산하세요.
세금우대종합저축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내던 상품으로, 2014년 말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그 이전에 가입해 유지 중인 계좌에만 해당합니다.
제도별 가입 조건과 한도는 비과세·절세 저축 정리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세전 금액으로 목표를 잡는 것: 3년 뒤 3,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목표 금액 역산 계산기는 세후 기준입니다.
- 이자 전체에 15.4%를 곱하는 것: 몇 원 차이지만 은행 금액과 맞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목별 절사를 기억하세요.
- 비과세 한도 초과분: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천만원까지만 혜택이 있고 초과분은 일반과세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해도 합산 한도입니다.
기준일: 2026-09-23
자주 묻는 질문
-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이자 기준 1.4%)를 합한 값입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떼어 대신 납부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세전 금리를 세후 금리로 바꾸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 일반과세 상품이면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연 3.5% 예금의 세후 금리는 약 2.96%입니다. 원 단위 절사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